[8725] EC(구주공동체)의 참치 수입규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87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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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의 참치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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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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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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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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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76년 중 EC(구주공동체)의 참치 수입규제 관련사항임.
    
    1. EC, 참치 수입규제조치 실시(1975.5.27., EEC위원회)
    • 프랑스가 제3국(EEC비가맹국)으로부터 냉동참치 수입금지조치(1975.7.1. 이후)
    • EEC회원국 간의 공동참여 가격개정안 협상 결정
    - 한국, 일본 및 스페인
    
    2. EC・일본 및 노르웨이와의 협상 개최(1975.7.3.~4.)
    • EC 측은 참치의 EC내 시장가격(톤당 800달러 이상)을 감안 현 톤당 350UA를 550UA로 인상할 것을 제의
    - 일본은 찬성, 노르웨이는 500UA로 수정제의
    • 한국은 주벨기에대사에게 상기 수입가격(Reference price) 인상은 한국 참치어업에 상당한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이탈리아 등 인상 반대국과 협력,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교섭훈령
    
    3. EC, 제3국산 참치 수입금지조치 시행시기 연기(당초 1975.7.1.에서 1976.5.31.로 연기)
    • 프랑스 측 요청 고려
    
    4. EC 측의 제3국산 참치 수입가격(Reference price) 인상
    • EC 측은 1976.5.1.부터 노르웨이와 합의한바 있는 참치 수입가격(Yellow-Fin 3kg 이상)을 톤당 450UA로 인상
    • 참치의 국제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입가격 인상은 한국의 대EC 참치수출에 현재로서는 영향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주벨기에대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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