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84] WHO(세계보건기구) 헌장 제7조 개정 및 총회 의사규칙 70조 수정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84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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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세계보건기구) 헌장 제7조 개정 및 총회 의사규칙 70조 수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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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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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5.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8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표하여
    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가 “인종차별 정책을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WHO 회원국을
    WHO에서 축출한다”는 요지로 WHO 헌장 제7조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영국과 네덜란드 등 서
    방국가들은 동 제안에 대항하여 “유엔에서 축출되는 WHO 회원국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축출될 수
    있다”고 제안함. 이들 제안은 표결 결과 영국 및 네덜란드의 공동 제안은 27:60:9 로 부결되고 아프리
    카를 대표하여 제안한 아이보리코스트 안은 59:27:9 로 채택됨. WHO 제7조 개정안이 WHO 총회에
    서 가결되었더라도 전 회원국의 2/3 이상이 비준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야 그 효
    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서 영국 등 서방국가들은 동 결의안을 비준하지 않을 방침임을 천명함.
    2. 일본에 상주하는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1966.2.19자 외무부 앞 서한으로 1966.5월에 개최될 제19차
    WHO 총회에서 벨기에가 WHO 의사규칙 제70조의 2/3 다수결을 요하는 중요사항에 “WHO헌장 제
    7조 적용에 관한 결정을 추가”하도록 동 조항 수정안을 제안할 계획임을 알리고 동 수정안 제안에 우
    리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정부는 벨기에 측의 상기 서한과 관련하여 1966.2.3. 주제네바대사로 하여금 WHO헌장 제7조 수정
    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비준현황과 WHO 의사규칙 제70조 개정안에 대한 각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상
    황을 조사보고하도록 지시함.
     1966.3.17. 주제네바대사는 현재까지 WHO 총 회원국 122개국 중 13개국만이 비준하였으며 회원
    국 2/3 이상인 80개국이 비준을 완료하려면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 수
    정 결의안 발효 전에 의사규칙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대표도 있다고 한
    점과 벨기에로부터 공동제안국 참여통보를 받은 국가가 많지 않음에 비추어 벨기에 측이 요청
    한 공동제안국 참여는 가능한 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함.
    4. 외무부는 주제네바대사의 건의를 참작하여 1966.4.22자 주한 벨기에대사관(일본 상주)에 “한국 외무
    부는 벨기에 대사관의 제의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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