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6] UNESCO 제11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7.31호에서 규정된 부담수락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8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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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SCO 제11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7.31호에서 규정된 부담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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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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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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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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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SCO 회원국 활동 참가계획을 위한 개별협정 체결과 관련, 제11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7.31호에 규정된 부담에 관하여, 정부는 1961.6.1. 각의 결의 및 6.17. 최고회의 결정을 통하여
    수락하기로 하였음. 동 수락의 필요성 및 수원국의 주요 부담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수락 필요성
     UNESCO 제11차 총회에서는 원조제공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기본협정을 폐지하고 개별협정
    만으로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또한 개별협정 체결의 경우, 동 결의에서 명시된 부담을 수원국 정부가 수락하는 것을 전제조
    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동 결의의 부담을 수락함
    2. 주요 부담내용
     UNESCO로부터 받는 총 수원액의 8%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현지 화폐로 UNESCO에 지불함
     UNESCO의 참가인원을 위한 번역, 통역, 용역, 사무실, 전신료, 국내 수송비 등을 부담
     UNESCO의 원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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