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6] 서울 태풍경보센타 설치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8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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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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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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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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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극동ㆍ태평양지역 사무소는 외무부에 1963.2.27자 공한을 송부, 제2차 태평
    양항공회의 권고사항인 기상장비 및 서비스 등의 시행 상황에 대해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는바,
    외무부는 5.20. 중앙관상대의 관련 자료를 동 사무소에 송부함.
    2. ICAO 사무소는 1963.8.23. 태평양지역 항공계획 수정안 작성과 관련되어 서울태풍경보센터 설치를
    제안하는 공한을 외무부에 송부하였는바, 외무부는 교통부 및 중앙관상대와의 협의를 거친 후 동 사
    무소의 제안을 수락한다는 회한을 9.20. 발송함.
    3. ICAO사무소는 1964.9.16. 외무부에 공한을 송부, 서울태풍경보센터 설치에 대해 미국이 WMO(세계
    기상기구) 또는 ICAO의 항공항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왔기 때문에 태평
    양지역계획 수정만으로는 센터 설치가 실현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하여 왔는바, 외무부는 동건 관
    련 교통부의 의견을 문의함.
    4. 교통부는 서울태풍경보센터 설치 및 태풍경보구역 할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미국의 견해에 따라
    1965.10.4.~16.간 테헤란에서 개최된 WMO 아시아지역협의회에 대표를 파견, 중복책임구역 설정을
    제안하여 아시아지역협회 권고로 한국 책임구역을 할당받았으며, 1966.5.26.~6.10.간 제네바에서 개
    최되는 제18차 집행위원회의 최종승인을 기다려 해상책임관할 구역을 토대로 태풍경보 구역을 할당
    받을 수 있도록 항공운항계획 수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6.9. 외무부에 송부함.
    5. 외무부는 1966.7.25. ICAO 극동ㆍ태평양지역 사무소에 공한을 송부, 제네바에서 개최된 WMO 제18
    차 집행위원회에서 한국의 해상 책임구역 할당이 승인됨에 따라 새로운 태풍경보 구역할당을 제안
    예정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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