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UN(유엔) 기념묘지 대지소유권 이전 및 관리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82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UN(유엔) 기념묘지 대지소유권 이전 및 관리문제
skos:prefLabel
  • [823] UN(유엔) 기념묘지 대지소유권 이전 및 관리문제
skos:altLabel
  • UN(유엔) 기념묘지 대지소유권 이전 및 관리문제
  • un(유엔)기념묘지대지소유권이전및관리문제
mofadocu:index_Num
  • 939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31.94
mofadocu:inLol
  • H-0005
mofadocu:inFile
  • 9
mofadocu:inFrame
  • 0001-0078
mofadocu:openYear
  • 1995
bibo:abstract
  • 1. 유엔측은 1959.11.6. 서명되고 같은 해 12.11.자로 발효된 유엔기념묘지 협정 제2조에 따라 기념묘지
    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권은 동 협정 효력발생 일자에 유엔에 귀속되고 한국 정부는 이에 관한 국내
    법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 처리해 줄 것
    을 외무부에 요청함. 이에 따라 외무부는 1960.11.12. 재무부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토지소유권의 조
    속한 이전 조치를 요청함.
     재무부는 부산시 대연동 687의 1 외 129필지에 대해 그 소유권을 유엔으로 이전 완료하였음을
    1962.1.9. 외무부에 통보함.
    2. 건설부는 1962.6.20. 유엔과의 기념묘지 협정에 대한민국은 기념묘지 인근의 토지가 사용됨으로 인
    하여 기념묘지의 위신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위신을 손상시키지 않는 용도’의 한계 등에 대하여 외무부의 견해를 회보하여 줄 것을 요
    청함.
     외무부는 유엔기념묘지의 존엄성을 손상하지 않은 용도에 일정한 한계가 정하여진 것이 아니
    므로 일반 통념적으로 묘지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용도에 그 인접 토지가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동 묘지의 존엄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용도에 사용할 경우라도 가급적 국
    제연합 관리관과 협의한 후 사용함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1962.7.2. 건설부에 회보함.
    3. 부산시가 1963.7월 현재 유엔기념묘지의 존엄성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50m 폭의 녹지대를 설치
    하고 그 인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관리관은 외무부에 대하여 동
    녹지대 설치가 도로의 확장으로 예상할 수 있는 외연적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념공원이 협정
    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기념묘지 경계선 밖의 4.79에이커에 해당하는 면적의 처분 방법 등을 외무부
    에 문의한바, 외무부는 1963.9.2. 동 건 관련 재무부의 견해를 문의함.
     재무부는 유엔과의 협정에 따라 기념묘지의 경계를 확정하면 31.74에이커((38,856평1합)이나 실
    지 점유는 이보다 0.60에이커(743평3합)가 더 많은 32.34에이커(39,599평4합)인바, 경계를 확정
    함에 있어서 협정에 의할 것인지 또는 현 점유부분에 의할 것인지 회시해 줄 것을 1963.11.16.
    외무부에 요청함.
    4. 한편, 외무부는 1963.12.23. 부산시의 토지구획사업은 협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협정 위반이며, 만일
    협정을 필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건설부에 요청함.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