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5] 주네덜란드 대사관 관저 매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80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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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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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75년 중 네덜란드 관저매입 관련 내용임.
    
    1. 매입 경위
    • 1973.12.6.  주네덜란드대사, 관저매입 건의
    • 1973.12.13. 외무부는 예산형편상 불가능하다고 회신
    • 1974.4.17.  주네덜란드대사, 관저매입 재건의
    • 1974.4.29.  외무부는 관저매입을 위한 기본방침 훈령
    - 관저구입은 공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975년도 구입계획에 포함(1974.7.31. 임차만료 기간을 1975.3월까지 1차 연장교섭)
    • 1974.6~7월  주네덜란드대사, 교섭경과 보고
    
    2. 주네덜란드대사는 1974.8.23. 아래와 같이 관저구입 가계약체결 승인을 요청함.
    • 규모: 대지 1만 평, 건평 200평
    • 구입가격: 약 62만 달러
    • 계약 불이행시 구입가격의 10% 벌과금 부과 등
    
    3. 외무부는 1974.9.12. 관저구입 가계약을 아래 조건으로 승인함.
    • 건물 구입비는 최대 62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정부 외화사정상 1975.3월 구입 착수금으로 구입비 30% 송금
    - 잔액은 주재국 은행에서 융자로 충당
    
    4. 주네덜란드대사는 1974.12.30. 관저구입 가계약체결을 외무부에 보고함.
    • 계약금액(약 68만 5천 달러)의 30% 지불 및 잔액은 외환은행 융자조치 요청
    
    5. 외무부는 1975.3.10. 주네덜란드대사에게 관저 구입비 일부송금 및 잔액 융자신청
    • 구입가격 684,650달러 중 구입비 30%(332,930달러) 송금
    • 부족액 361,720달러 외환은행 런던지점 융자신청: 1976년부터 10년간 매년 균등상환
    
    6. 주네덜란드대사는 1975.5.16. 매매계약서, 소유권 증명서 등 관저구입 관계서류를 외무부에 송부함.
    • 네덜란드는 토지와 가옥증명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관저구입에 외무성 허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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