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67] 미얀마(구 버마) 정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8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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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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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중 미얀마(구 버마) 정세에 관한 주랑군총영사의 보고내용임.
    
    1. 미얀마 인민회의는 반국가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1975.1.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반국가활동 규제법”을 통과시킴.
    • 국가반란 음모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자는 구속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168일간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으며, 이 구금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국가이사회는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으며, 동 비상사태 하에서는 내무부장관(위원장), 외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모든 사태를 처리함.
    
    2. 1975.6.7. 오전 10시부터 랑군공과대학 및 문리과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천 여명의 시위대가 랑군시 중심부에 위치한 독립기념탑 공원에서 반정부 집회를 갖고 네윈 미얀마 대통령 및 국가이사회 사무총장인 산유장군의 화형식을 가진 후 시가지에서 시위를 계속함.
    • 시위대는 6.7.오후 계속 내린 비 때문에 대부분 자동해산하였으나, 주동학생 200여명은 랑군대학 학생회관에 모여 학생대표로 구성된 “총궐기시위위원회”를 조직하고 아래와 같은 대정부 요구 사항을 제시함.
    - 구속된 학생, 노동자, 승려를 전원 석방할 것
    - 학생들이 학생연맹을 재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3. 미얀마 정부는 1975.6.9. 전국 모든 대학교의 휴교조치를 시행하고, 6.19. 실시 예정이던 학년말 시험은 각자의 고향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공식 발표함.
    • 계엄사령관인 Aye Ko 대령은 6.11. 포고령을 발표하여 전랑군지역에서의 집회, 시위, 시가행진 등을 금지함.
    • 시위 중인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6.11. 오후 랑군 외곽 공장지대에 약 35대의 탱크 및 장갑차가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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