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54] Istanbul(터키) KOTRA 사무소 설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8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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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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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3.11.29. 코트라 앙카라사무소 설치 관련 동 위치를 이스탄불로 변경 가능하다는 본부 의견에 따라 현재 코트라에서 상공부의 승인을 받고자 절차를 취하고 있음을 주터키대사관에 통보함.
    
    2. 주터키대사는 1974.4.24. 코트라 사무소 지위 문제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주터키대사는 4.24. 터키 외무부 담당 부국장을 면담한 바, 동인은 정부기구에 준하는 외국 통상기구에 대해 어느 나라에도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재국 정부 방침이며 현재 소련 등 동구권 및 서방국가에서도 코트라와 비슷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동 건 해결을 위해서는 동 사무소를 대사관에 흡수하고 그 직원을 대사관 직명으로 요청하면 그 지위를 인정할 것이나 대외적으로 코트라 명의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된다고 언급
    
    3. 외무부는 1974.4.30. 코트라와 유사한 일본 Jetro 사무실이 이스탄불에 소재하고 있음을 주터키 대사관에 통보하고 Jetro 허가 전례에 따라 코트라 사무소 설치허가를 교섭할 것을 지시함.
    
    4. 주터키대사는 1974.8.7. 터키 외무성 담당국장을 8.6. 면담한 바, 동 국장은 Jetro 이스탄불 사무소는 이스탄불 도청의 인가로 등록이 되어 일반상사 자격과 별다름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사한 지위의 코트라 설치는 외무성과의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일반상사 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함.
    
    5. 외무부는 1974.8.16. 코트라가 그간 운영하여온 조직망의 활동실적, 해당국에서의 설치허가 곤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조정을 검토 중이며 이스탄불사무소도 타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음을 주터키대사관에 통보함.
    
    6. 주터키대사는 1974.11.5. 이스탄불은 동서 양진영의 교량역할을 하는 중간지점이며 국제적으로도 양대 진영의 중간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대동구권 진출의 유일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요충지임을 감안, 코트라 이스탄불사무소의 재설치를 외무부에 건의함. 
    
    7. 코트라는 1975.3.11. 1980년대 100억 달러 수출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전 해외조직망의 개편을 단행하면서 이스탄불사무소 등 11개 조직망을 1975년에 신설하게 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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