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53] KOTRA 직원의 주세네갈대사관 파견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8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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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TRA 직원의 주세네갈대사관 파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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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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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5.2.20. 1975년도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하였던 주세네갈대사가 주재국과의 통상증진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직원 1명을 파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음을 코트라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 통상국은 1975.3.25. 코트라 직원을 주세네갈대사관 주재관으로 발령하는 문제에 관해 아래 요지로 기획관리실에 의견을 문의함.
    • 코트라는 세네갈 다카르에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동사 직원을 3.15. 다카르 사무소장으로 발령함.
    • 이에 따라 주세네갈대사는 동 직원의 상주에 따른 입국사증 문제를 정식으로 주재국 정부에 문의한 바, 세네갈 측은 일본의 JETRO도 요청한바 있으나 무역협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세네갈 무역협정 발효까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함.
    • 상기 사정으로 주세네갈대사는 편법으로 코트라 다카르 사무소장을 대사관 주재관(Commercial Attache)으로 발령해줄 것을 건의한 바, 이에 대한 의견회보 요망
    
    3. 외무부 기획관리실은 1975.3.27. 현행 법령상 외무부 소속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발령시 공무원 등 해외주재령에 의거 파견되고 있으나 코트라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대사관 주재관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통상국에 통보함.
    
    4. 주세네갈대사관은 1975.6.10. 코트라 직원의 주재관(관용여권 소지)으로서 파견동의 요청은 그간 주재국 외무성 경유 수상실에서 검토되어 왔으며 대사관에서도 수차 관계관과 접촉한바 있으나 외무성은 동일자 대사관 앞 문서를 통해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대사관 주재관으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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