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43] Rangoon(미얀마) KOTRA 무역관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8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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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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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5.3.17. 코트라가 해외사무소 신설을 결정하고 4.15.까지 주재원을 파견할 계획 이라고 함을 주랑군총영사관 등 해당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동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도록 주재국과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주랑군총영사관은 1975.4.2. 동 사무소 설치에 관해 주재국 외무성에 공한을 발송하고 관계당국인 통상성 측과 교섭을 진행중이나 코트라와 같은 성격의 기관으로서 주재국에 상주하는 외국기관은 전무한 상태로 코트라 주재원의 입국사증 발급문제 등이 있으므로 주재국 정부의 결정통보 접수 후 출발하도록 외무부에 보고함.
    
    3. 주랑군총영사관은 1975.6.10. 코트라 직원 파견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그간 통상성과 계속 접촉 교섭한 바, 주재국에는 외국 Trade Representative 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동 규정안을 작성 중에 있다고 하나 경우에 따라 각의 및 국가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
    • 동 총영사는 동일 주재국 통상장관 특별보좌관 및 외무성 경제과장과 협의한 결과, 코트라직원이 status로 입국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공관에 파견되는 commercial assistant로 하게 되는 경우 통상성의 사전허가가 필요 없으며 외무성에서 처리한다고 함.
    
    4. 주미얀마(구 버마)대사대리는 1975.9.4. 코트라 사무소장으로 발령된 주재원은 동일 1주일간의 관광비자로 주재국에 도착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인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업무를 개시하는 방법은 공관 소속 고용원 또는 상무보좌관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5. 외무부는 1975.10.16. 동 주재원의 지위는 편의상 Commercial Assistant로 주재국에 통보할 것을 주미얀마대사대리에게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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