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41]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조직망 조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8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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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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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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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공부는 1974.9.2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등 제네바 소재 국제통상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코트라 직원 1명을 주제네바대표부에 파견하도록 조치한바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파견근무에 앞서 협조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74.10.1. 상기 요청에 대해 아래 요지로 상공부에 통보함.
    • 코트라 해외무역관(사무소)의 설치나 폐쇄 및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해서는 외무부와 사전협의 하도록 그간 수차에 걸쳐 요청한바 있으나 금번 또다시 사전협의 없이 코트라 직원을 일방적으로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조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
    • GATT 등 국제경제기구는 정부간 협상기구로서 코트라가 관여할 성질의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GATT 등 국제경제기구 문제를 관장하기 위해 외무부 등 관계부처 직원이 이미 파견되어 있으므로 코트라 직원의 주제네바대표부 파견문제는 재고 요망
    
    3. 상공부는 1975.2.19. 최근 세계무역환경의 격변에 대비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100억 달러 수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코트라의 해외조직망을 하기 요지로 조정 시행하게 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조직망 현황
    - 56개국 69개소(무역관 26개, 사무소 43개)
    • 신설 조직망
    - 뮌헨, 리마, 뭄바이(구 봄베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랑군 등 11개소
    • 폐쇄 조직망
    - 시애틀, 애틀랜타, 서베를린, 나고야, 카불 등 10개소
    
    4. 외무부는 1975.3.13. 코트라가 신설 해외사무소에 4.15.까지 주재원을 파견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왔음을 주독일대사관 등 해당공관에 통보하고 동 협조요청 사항을 주재국 또는 겸임국 측과 교섭할 것을 지시함.
    • 코트라 사무소가 비영리정부관리기업체임을 주지시키고 이의 설치가 허용되도록 교섭
    • 동 사무소 및 주재원에게 주재국 또는 겸임국에 이미 주재하고 있는 제3국의 동일한 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도록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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