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29] 대한항공사(KAL)의 운임신청에 대한 미국의 이의 제기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8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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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사(KAL)의 운임신청에 대한 미국의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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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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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중 대한항공의 운임신청에 대한 미국의 이의제기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5.7.3. 아래 사항을 교통부에 통보하고 본건 경위 등에 관해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 주한 미국대사관은 6.11. 대한항공이 미국 항공당국에 제출한 운임에 대해 한・미 항공협정 제11조 F항에 의거 이의를 제기
    
    2. 교통부는 1975.7.31. 상기에 대해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통보함.
    • 태평양구간 단체왕복 할인운임설정 지시이유
    - 광복 30주년 및 한국전 25주년을 맞아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모국 방문 및 참전 용사들의 방한을 용이하게 함.
    • 대한항공은 6.11. 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할인운임을 미국 항공당국에 신청하고 6.25. 최소 여행기간 14일을 30일로 수정하여 신청하였으며, NWA(노스웨스트항공)는 7.1. 대한항공이 수정 신청한 동일 조건으로 교통부에 신청
    • 미국 항공당국은 7.9. 대한항공과 NWA에 동 운임허가 등
    
    3. 외무부는 1975.8.16. 주한 미국대사관 앞 외교공한을 통해 상기 교통부 측 통보내용을 적시하고 미국 측의 불만사항이 해소되었으므로 동 협정에 따른 절차는 불요한 것으로 판단됨을 통보함. 
    
    4. 외무부는 1975.9.19. 주한 미국대사관은 9.5. 대한항공 측이 신청한 화물요금에 대해 한・미 항공 협정 제11조에 의거 이의를 제기하여 왔음을 교통부에 통보하고 본건 경위 등에 관해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5. 교통부는 1975.9.26. 상기 요청에 대해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통보함.
    • 대한항공은 7.3. 미국 항공당국에 로스앤젤레스/서울 1달러/kg, 로스앤젤레스/동경 0.95달러/kg 운임인가 신청
    - 미국 측은 7.10. 동 신청에 대해 불인가 통보
    • 대한항공은 8.27. 동 운임을 조정하여 미국 측에 재신청하고 9.9. 교통부에도 인가 신청
    • 교통부는 9.25. 동 신청을 불허
    • 교통부의 입장
    - 운임인가에 대한 방침을 항공시장 질서 확립에 그 근본을 두고 또한 수출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의 목표로 삼아 추진해 가고 있는 입장인 바, 금번 신청을 불허하면서 미국 측에 신청한 것 자체를 철회하도록 대한항공 측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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