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83] 아일란드의 한국산 특정 의류 수입제한 조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7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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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일란드의 한국산 특정 의류 수입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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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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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76년 중 아일랜드의 한국산 특정의류 수입제한 관련사항임.
    
    1. EC(구주공동체) 측의 한국산 특정의류 수입제한 교섭제의
    • EC 측은 1975.1.16. 한국으로부터의 셔츠, 블라우스 등 특정면직물 수입이 자국시장의 교란을 이유로 MFA(다자간섬유협정) 조항에 의거, 쌍무교섭과 긴급방식에 입각한 협력요청
    
    2. EC와의 협상타결
    • EC 측과 아일랜드의 한국산 특정의류 수입제한 합의(1975.2.12.~13., 벨기에 브뤼셀)
    - 규제시기: 1975.3~8월(6개월간)
    - 규제품목: 남자 및 여자용 셔츠 등 5개 
    - 규제량(쿼터): 품목별로 6,250~7,750타
    • 한국은 1975.3월 주제네바대사를 통해 TSB(직물감독기구)에 상기내용 통보 
    
    3. 아일랜드, 한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덤핑방지세 부과
    • 아일랜드 정부는 1975.7.18.부터 한국산 합성섬유제 셔츠 및 블라우스 등에 40%의 덤핑방지세 부과
    • 부과 구체내용
    - 부과품목: 남자 및 여자용 합성섬유제 셔츠(편직 내의), 남자 및 여자・유아용 합성섬유제(편직 외의), 합성섬유제 블라우스 등(여자 및 유아용 비편직 외의). 합성섬유제 셔츠(남자용 비편직 내의), 합성섬유제 셔츠(여자 및 유아용 비편직 내의)
    
    4. 정부간 교섭진행
    • 외무부는 1975.8월 이후 주벨기에, 영국대사에게 수시로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상기 이중수입규제조치는 MFA 제5조에 위배되는 것임을 EC 측에 항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결과 보고
    • 주영국 아일랜드대사관은 11.7 주영국대사에게 동 문제는 EEC(유럽경제공동체)위원회를 통해 협의될 사항임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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