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8] 미국 해군대여선박 미지불 용선료 청산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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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해군대여선박 미지불 용선료 청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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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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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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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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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공사의 미 해군 대여선박 용선료 미 지불금 문제의 발생경위는 다음과 같음
    1. 미 해군선박의 용선
     1951~60년 기간 중 정부가 미 해군으로부터 용선한 선박은 AK형 6척, AKL형 6척으로 총 12척임
    2. 미불금의 발생
     용선료 산정을 위한 공정 환율에 대한 한·미간의 견해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불금은
    총 956,189불 60센트임
    3. 해운공사의 청산계획
     미불금을 1960.8월 공정 환율인 1불:650환으로 환산, 621,523,240환을 연 2회씩 향후 5년간
    지불할 계획을 미측에 전달
    4. 환율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이 문제
     미측은 협정문에서 용선료를 불($)화로 표시하였으므로 불화의 실질적 가치를 지불받아야 하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실제로 용선료를 지불할 당시의 환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한국측은 미국측이 실질적 가치를 주장하지만, 과거 한·미간의 공정 환율들은 불화의 실질적 가
    치와 큰 차이가 있었으며 실제로 선박의 운영 성과도 미미하였던 점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
    장임
     양국은 상호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계속 협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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