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9] 수입 물품에 대한 방위세 부과에 따른 대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대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7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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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물품에 대한 방위세 부과에 따른 대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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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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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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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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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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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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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중 수입물품에 대한 방위세 부과에 따른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대책 관련사항임.
    
    1. 재무부는 국회에 제출 중인 방위세 법안에 따라 방위세를 부과할 경우 일부 GATT 회원국의 GATT 양허품목에 대한 신수입 제한조치라는 이의제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1975.7.4. 외무부에 주제네바대표부와의 협의를 통한 사전대비를 요청함.
    
    2. 외무부는 아래 사항을 주제네바대표부에 훈령함.
    • 기본 입장
    - 방위세가 각종 세원에 부과되므로 수입물품이 국내생산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조치로 해석될 경우 GATT에 대한 통고나 여타 회원국과의 교섭이 불필요
    • GATT 접촉 방향
    - 상기 해석이 불가할 경우 GATT Waiver를 받아야 하므로 GATT 법률담당관을 비공식 접촉, GATT 측 입장과 한국 측 조치를 파악
    
    3. GATT 측 비공식 견해
    • 한국의 양허품목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경우 조약면세 또는 비관세에 준하여 방위세 과세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면 GATT 규정 비저촉
    •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조치는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입상의 국내조치라는 점을 강조, GATT 범주 밖의 주장 근거는 가능
    
    4. 방위세 부과에 대한 GATT 대책
    • 기본 입장
    - 과세 목적이 국가안보의 재정수입확보를 위한 제반 국내조치 일환으로 GATT 범주밖의 조치임을 주장
    • 대책
    - GATT에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차기 GATT 이사회에 설명
    - 대한국 수출에 영향을 받는 국가에 대해 방위세 취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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