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32] 한 ∙ 니카라과 어업협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7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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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니카라과 어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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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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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중 한・니카라과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외무부는 1975.3월 주멕시코대사관에 한국의 중미수산개발이 니카라과의 Promarblue사와  Lobster 및 Turtle 어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통보하고, 동 사업추진 검토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멕시코대사관의 보고내용은 아래와 같음.
    • Promarblue사는 한국 측이 제공하기로 되어있는 어선의 니카라과 도착을 확인한 후 정부 당국에 조업권을 신청할 예정이며, 영해 내 조업이 가능하다고 함.
    • 니카라과 선박에 외국선원의 취업은 불가하나, 기술자의 경우는 제한없음.
    • 외국회사에 대한 소득세는 신규회사의 경우 8년간 100%, 기존회사는 3년간 100% 면제함.
    • 과실송금 규제는 없음.
    
    2. 수산청은 1975.8월 중미수산과 Promarblue사 간의 어업협력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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