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24] 특정해역의 어업 제한에 관한 수산업법 개정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7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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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해역의 어업 제한에 관한 수산업법 개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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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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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중 특정해역의 어업제한 관련사항임.
    
    1. 민주공화당은 1975.10월 한국 연안 및 접속수역에 있어서 어업과 관련하여 안보체제의 강화와 어업보호 및 조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2. 상기 민주공화당이 검토하고 있는 수산업법 중 특정해역의 어업제한규정 신설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조약 및 일반 국제법상 문제
    - 한・일본 간 문제: 동 규정을 신설할 경우 이는 한・일 어업협정과 상충되므로 일본 정부와의 외교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동 규정을 일본어선 등에 실제로 적용할 경우 분쟁이 야기될 것임.
    - 기타 제3국과의 문제: 기타 제3국의 경우는 한국과의 협정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입법화하는 자체만으로 외교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해당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것임.
    • 대외정책상 문제
    - 일본어선의 특정해역 출어제한 문제는 일본 정부에 의한 자제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일본과의 외교문제나 어업분쟁을 야기시킬 입법조치는 피하는 것이 좋겠음.
    - 상기 규정이 입법화되고 시행되는 경우, 중국(구 중공) 연안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에 대한 중국 측의 보복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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