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13] 대이란 인력 진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7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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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이란 인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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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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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중 대이란 인력 진출 관련사항임.
    
    1. 이란 비료제조회사가 발주한 비료공장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의 Davie-Powergas 사는 동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각종 기술인력 2,000명을 한국으로부터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1975.4월 동건을 코트라 런던무역관과 협의함.
    • 상공부는 본격적인 인력 진출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교섭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주영국대사에게 상세하게 보고하고 동 대사의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런던무역관에 지시함.
    
    2. 노동청은 1975.12월 항공정비사 해외송출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함.
    • 항공기술요원의 해외진출은 인력만의 진출보다는 용역개발을 통한 진출이 우선되며, 외국 항공 회사가 한국 항공기술요원의 채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내 항공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원이 아닌 기술자 송출을 원칙으로 함.
    • 이란항공이 1975.8.20. 서울에서 대한항공 취업자를 모집한 것은 직업안정법 제15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부분이 실무경험 5년 이상의 중견정비사들로서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기술요원이므로 이들의 이란항공 취업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
    • 그러나, 항공기술요원들을 국내에서 고용하고 있는 항공사가 이란항공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진출이 될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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