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64] 한 ∙ 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75.11.17-19. 전3권 후속조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6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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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75.11.17-19.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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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64] 한 ∙ 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75.11.17-19. 전3권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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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75.11.17-19.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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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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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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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11.17.~19.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후속조치임.
    
    1. 외무부는 1975.12.10. 한・이란 간에 11.19. 서명된 제1차 각료공동위원회 합의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통상 및 산업분야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을 주이란대사관에 통보하고 이란 측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시멘트 및 비료 수출
    - 이란 측 수입업자 통보 요망
    • 이란 체류 한국기술자 수입 식품리스트
    - 동 식품구입에 따른 부과금에 특별배려를 하여 주도록 조치
    • 합작사업분야 자료 송부
    - 이란의 textile, 합성피혁, 조립식 주택자재의 수급계획 등 필요자료 송부 등
    
    2. 경제기획원은 1976.1.9. 상기 합의의정서에 따른 소관분야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세부추진 계획을 제출하여 줄 것을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함.
    
    3. 외무부는 1976.3.26. 동 합의의정서에 의거, 정부는 그동안 건설, 주택 및 어업협력 등 각 분야에 걸쳐 동 의정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려하여 왔으나 이란 측은 이에 미흡한 실정임을 주이란대사관에 통보하고 향후 대이란 경협강화를 위해 이란 당국에 동 의정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을 지시함.
    
    4. 주이란대사는 1976.4.5. 한・이란 합의의정서 추진을 위한 가나디안 이란 상무성 총국장과의 면담결과를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무역실무회담 개최시기
    - 한국 측의 5월초 개최제의에 대해 동 총국장은 국제회의 개최여부 및 시기는 경제재무성에서 총괄조정 결정하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정기각료회담 직전에 실무회담을 개최함이 효과적 이라는 의견 표명
    • 동 총국장은 합작투자분야에 대한 이란 측 파트너는 아직 선정되고 있지 않다면서 결정되도록 곧 주선하겠다고 언급
    • 동인은 이란 체류 한국기술자의 주요 수입식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수출입규정에 반영 했다고 언급한바, 품목별 세율인하 현황은 추후 보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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