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28] 주한 독일문화원 (괴테학원) 과세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6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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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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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76년 중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 과세문제 내용임.
    
    1. 한국 정부는 1975.3.19. 한・독일간의 괴테학원 설립협정(1962.12.16.발효)에 의거하여 학원 관계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등 물품에 대하여 세금면제를 제공하였으며, 1974.12.15. 동 협정이 종료되자 한국 정부는 독일 측의 요청에 따라 동 협정 연장을 위하여 서울시 용산구청에 조치를 취함.
    
    2. 그러나 연장이 확정되기 이전에 문화원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자 주한 독일대사관은 1975.3월 동 과세 유예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용산구청은 협정 연장 시 소급적용하는 조건으로 먼저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함. 국세청은 9.29. 괴테학원에 대하여 협정 소멸로 인하여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위한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함.
    
    3. 주한 독일대사관은 1975.8.13. 외무부에 보낸 공한을 통하여 독일 정부는 양국간 체결된 이중 과세방지협정과 EC(구주공동체) 국가들에게 발효된 관세규정으로 인하여 기존 괴테설립협정을 재연장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재연장 제의를 철회하며 괴테학원 지위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위한 협의를 제의할 예정이라고 통보해 옴. 외무부는 이러한 독일 측의 새로운 협정 체결 제의에 대하여 1970.5.16. 양국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으로 학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의함.
    
    4. 주한 독일대사는 1975.10.20. 외무부차관을 예방하고 Aide Memoire를 전달하면서 괴테학원 지위에 대한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학원과 관계자가 과거 협정에서 향유하였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이에 외무부는 국세청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를 요청하여 수락됨.
    
    5. 새로운 지위협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 측은 1975.12.5. 문화협정 제8조 2항(교육용 물품의 수입을 촉진)에 의거하여 문화원 사용 진공청소기에 대한 면세조치를 허용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하였으나, 외무부는 내부검토에서 진공청소기가 교육적 목적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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