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2] 1971년 소맥무역 협약의 추가 연장을 위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5.7.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6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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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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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5.7.1.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추가연장을 위한 의정서에 가입함.
    
    1. 의정서 채택경위
    • 1974.2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68차 국제소맥이사회는 1974.6.30. 만료되는 “1971년도 소맥 무역협약”을 계승하는 새로운 협약 채택시까지 잠정적인 조치로 동 협약을 1975.6.30.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동 의정서를 채택함.
    
    2. 한국가입의 의의
    • 한국은 과거 소맥수입의 대부분을 미공법 제480호에 의거 미국에서 도입하여 왔으나, 점차 이에 의한 도입이 대폭 감소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국제소맥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 한국은 소맥 또는 소맥분의 수입국으로서 국제소맥 수급상황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소맥수입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음.
    
    3. 동 협약의 주요내용
    • 1971년도 협약을 1976.6.30.까지 의정서당사국 간에 연장함.
    • 의정서에의 서명기간은 1975.3.25.~4.14.(워싱턴)으로 함.
    •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 기탁기간은 1975.6.18.까지(워싱턴)로 함.
    • 동 의정서는 1975.6.18.까지 비준서 등이 기탁되면 1975.6.19.자로 발효됨.
    
    4. 동 협약은 1975.4.3. 워싱턴에서 함병춘 주미국대사가 서명, 1975.6.3.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6.18. 비준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1975.7.1.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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