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98]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개정 의정서 한국가입, 1975.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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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개정 의정서 한국가입, 19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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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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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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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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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개정의정서에 1975.5.5. 가입함.
    
    1. 개정의 의의
    • 동 협약 개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 불법거래와 마약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조치의 강화 및 마약중독자의 예방, 치료, 갱생 및 교육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가 기대되므로 마약 수입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본 개정의정서를 수락함으로써 마약 밀수 및 불법거래방지와 마약중독자의 근절 및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회정책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임.
    
    2. 주요 골자
    • 국제마약통제국의 구성 및 기능의 강화
    • 약품 견적의 구비요건 및 통제표 강화
    • 아편 생산의 제한, 불법행위방지 등을 위한 당사국의 조치
    • 당사국의 사회정책적 조치 및 이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 마약범의 인도에 관한 규정
    • 약품의 불법행위문제 대처를 위한 지역센터 설립협정 체결 촉진
    
    3. 동 의정서는 1973.1.12.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1973.1.25. 유엔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75.8.8.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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