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96] 1949년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1971.7.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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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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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49년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1971.7.14. 가입함.
    
    1. 가입 경위
    • 1970.6월  국무회의 심의
    • 1970.12월 국회 비준동의
    • 1971.4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한국이 동 협약 가입자격이 있음을 선언
    
    2. 주요 골자
    •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1년이내 체제하고 있는 자동차, 피견인차 및 운전자이며, 승객 휴대품 이외의 화물을 수송하는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 부속서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부속서 1,2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체약국은 국제교통에 허가된 자동차의 수입에 관하여, 수입관세와 수입세의 지불을 보증하는 공채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여사한 담보가 없을 경우, 체약국은 국제교통에 허가된 자동차의 수입에 관하여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토지 및 신호기의 모양, 색깔 및 도안은 통일성을 기하여야 하며, 그 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하고 적소에 설치하여야 함.
    
    3. 협약가입의 의의
    • 본 협약은 육상도로를 통한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발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육상도로를 통한 국제교류의 증대가 기대되며, 또한 국내도로교통의 발달에도 기여할 것임.
    
    4. 동 협약은 1970.12.22.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1971.6.14. 유엔사무국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약당사국이 되었으며, 1971.7.14.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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