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91] 1961년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이행에 대한 각국의 관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91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1961년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이행에 대한 각국의 관행
skos:prefLabel
  • [7591] 1961년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이행에 대한 각국의 관행
skos:altLabel
  • 1961년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이행에 대한 각국의 관행
  • 1961년외교관계에대한비엔나협약제23조이행에대한각국의관행
mofadocu:index_Num
  • 8581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2.12
mofadocu:inLol
  • J-0098
mofadocu:inFile
  • 14
mofadocu:inFrame
  • 0001-0028
mofadocu:openYear
  • 2006
bibo:abstract
  • 1974~75년 중 외교관의 면세 관련사항임.
    
    1.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4.10월 주재국 내 외교관에 대한 세금부과에 관해 보고함.
    • 오스트리아는 세제를 개편, 1973.1.1.부로 신규 부가치세를 도입함.
    • 오스트리아 주재 외교단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외교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 이상의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교섭하여 왔으나, 오스트리아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UNIDO (유엔공업개발기구)를 제외한 각 외교공관 및 소속직원에게 이를 계속 부과함.
    • 동 외교단은 부가가치세 철폐를 관철하기 위한 추후 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오스트리아 주재 각 공관에 통보함.
    
    2. 주유엔대표부는 1975.2월 외교공관에 대한 각 국의 부동산세 면제실태를 수록한 유엔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함.
    • 에콰도르, 가봉, 아이티, 교황청, 아이슬란드, 레소토, 모리셔스,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한국, 르완다, 예멘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4"^^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