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81] 한 ∙ 독일간의 부산 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협정 수정 약정 체결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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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부산 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협정 수정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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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81] 한 ∙ 독일간의 부산 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협정 수정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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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부산 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협정 수정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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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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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3.27. 독일(구 서독)과 1970.5.16. 체결된 한·독 부산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협정 개정 약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양국은 1966.9.28. 체결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동 직업훈련소 설치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해 온바, 동 협정 주요 사항의 상당 부분이 이행 완료됨에 따라 독일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 확보를 위한 동 협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
    • 독일 정부의 1972.11.10. 동 협정 수정안 제시에 대해 한국 측은 12.8. 대안을 제안하고 독일 측은 1973.1.15. 한국 측 대안을 수락함.
    • 외무부장관과 주한 독일대사 간에 서울에서 1973.3.27. 동 개정 약정에 관한 합의각서가 교환됨.
    
    2. 개정 내용
    • 독일 측 사업 책임자 1명 및 전문가 7명의 1인당 용역을 기존의 1.5년에서 4.5년으로 확대함.
    • 한국 훈련생 10명을 증원함.
    • 독일의 기자재 원조액을 455,400마르크 증액하여 총 4,200,400마르크로 개정함.
    • 독일 측 사업 책임자뿐 아니라 전문가의 한국 파견 시에도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함. 
    
    3. 특기 사항
    • 동 부산직업훈련소는 1970.10.11. 대통령령에 따른 직제개정으로 부산직업훈련원으로 개칭됨.
    • 동 개칭에 따른 약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과학기술처에 개정 필요성이 없으며 추후 약정 개정 시 반영함이 적절할 것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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