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3] 한 ∙ 코스타리카간의 무역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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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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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코스타리카 간의 무역협정을 1975.3.15. 체결함.
    
    1. 협정 체결경위
    • 1973.5.14.~18. 주유엔 코스타리카대사 방한 시 한국 측은 무역협정 체결을 제의
    • 1973.6.23.     외무부는 우리 측 협정안을 주일본대사에게 송부, 주일본 코스타리카대사에게 전달하도록 지시
    • 1973.9.21.     외무부는 코스타리카 측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도록 주일본대사에게 지시
    • 1973.11.30.    양국정부 간 문안합의
    
    2. 협정 주요내용
    • 전문과 본문 7개조로 구성
    • 양국정부는 교역증진을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함.(제1조)
    • 수출입, 관세, 지불수단 등에서의 최혜국 대우 부여(제2조)
    • 지불수단은 체약국의 외환관리법에 따라 달러화 또는 기타 태환성통화로 행함.(제3조)
    • 국가안보, 공중보건, 동식물병 예방을 위한 제한 및 금지 가능(제4조)
    • 경제협력증진(제5조)
    
    3. 동 협정은 1974.3.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4.3.15. 김영선 주일본대사와 탁산 주일본 코스타리카대사대리(주한 겸임) 간에 서명되고 1974.6.27. 체결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상호통보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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