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2] 한 ∙ 오스트리아간의 원산지 증명발급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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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오스트리아간의 원산지 증명발급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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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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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오스트리아 간의 원산지증명 발급협정을 1975.3.14. 체결함.
    
    1. 협정 체결경위
    • 1974.10.30. 외무부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원산지증명 발급협정 체결 제안을 상공부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
    • 1974.12.10. 외무부는 오스트리아안을 수용, 체결하도록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지시
    • 1975.1.22.  오스트리아 측은 협정 최종안을 제시
    
    2. 협정의 주 내용
    • 한국 통상산업부는 원산지 및 수공예품증명 발급기관을 인증(제1조)
    • 원산지 및 수공예품 발급 양식과 내용은 일반특혜제도에 따른 양식 A의 요건을 충족(제2조)
    • 통상산업부는 담당기관의 변경 관련 오스트리아 재무부에 통보(제3조)
    • 통상산업부는 증명서의 확인에 있어 오스트리아 당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제4조)
    
    3. 동 협정은 1975.3.14. 비엔나에서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와 Rudolf Willenpart 오스트리아 통산성 및 Franz Manhart 재무성 대표 간에 서명,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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