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64] [1974년도] 한 ∙ 미국간의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협정 제8조 C항의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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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년도] 한 ∙ 미국간의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협정 제8조 C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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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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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원자력 민간이용협정 제8조 C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
    
    1. 제8조 C항 해석 관련 경위
    • 1975.6.10. 주한 미국대사관은 비망록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 요청
    • 1975.6.26. 외무부 경제차관보 주최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 1975.7.19. 미국 측 해석 수락 건의 및 재가
    • 1975.7.21. 미국 측에 한국입장 통보
    
    2. 협정 제8조 C항에 대한 미국 측 해석의 요지
    • 특수 핵물질의 재처리 또는 조사 핵연료의 내용 또는 형태의 변경을 위한 제1단계 선행조건으로서 동 협정 제11조(미국의 안전조치권)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정부의 공동결정이 필요
    • 동 공동결정이 내려질 경우, 동 재처리 또는 변경의 제2단계 선행조건으로서 동 재처리 대상 시설에 관해 양국정부가 합의해야 함.
    
    3. 한국 정부 입장 요지
    • 미국 측 해석을 수락
    • 다만, 체결교섭 중인 IAEA(국제원자력기구) 체제의 포괄적 안전조치의 유효성 강조 및 재처리 시설에 대한 비용의 경제적 요소 등 고려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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