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63] IAEA ∙ 한 ∙ 프랑스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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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 한 ∙ 프랑스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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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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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국제원자력기구)・한국・프랑스 간의 3자 안전조치협정을 1975.9.22. 체결함.
    
    1. 협정 체결경위
    • 1974.10.19. 한・프랑스 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 1975.3.13.  한・프랑스 양국 정부는 양국간의 원자력 협력사업에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한・프랑스・IAEA 간 협정 체결을 IAEA에 제의
    • 1975.3.24.  IAEA사무총장은 협정 체결 요청을 수락하고 3자 협정안을 제시
    • 1975.5.26.  비엔나에서 가서명
    
    2. 협정 주요내용
    • 협정당사자의 의무
    - 한국 정부: 핵무기, 기타 핵폭발 장치의 제조 및 여타의 군사적 목적에 불사용(제2절)
    - 프랑스 정부: 한국에서 생산되고 프랑스에 재반입된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 불사용(제3절)
    - IAEA: 양국정부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의 적용(제4절)
    • 협정상 품목의 상호 또는 제3국 이전에 관해 IAEA에 통보(제6절)
    • 양국의 핵물질 핵시설 관련 재고목록의 작성 및 유지, 변동 상황을 IAEA에 통보(제7~16절)
    
    3. 동 협정은 1975.8.23.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5.9.22. 비엔나에서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와 프랑스 정부대표인 Bertrand Goldschmidt IAEA이사와 Eklund Sigvard IAEA사무총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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