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62]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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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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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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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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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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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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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안전조치협정을 1975.10.31. 체결함.
    
    1. NPT(핵무기 비확산조약)의 안전조치협정 체결경위
    • 1975.5.22.~23. 안전조치에 관한 한・프랑스・IAEA 간 3자협정 교섭 및 서명(비엔나)
    • 1975.5.26.~27. 한・IAEA 양자협정 교섭
    • 1975.5.29.     IAEA는 교섭결과를 반영한 협정안 제시
    • 1975.8.12.     IAEA 협정안 수락
    
    2. 협정 주요내용
    • 핵물질의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로의 전용방지 목적(제1조, 제2조, 제28조)
    • 안전조치의 적용 원칙
    - 기구의 활동과 국내안전조치 체제 활동 간의 불필요한 중복방지(제7조, 제31조)
    - 상업 및 산업상의 비밀보호(제5조)
    • 안전조치의 적용 요령
    - 핵연료 주기 단계에 대한 중점적 검증조치 적용(제6조)
    - 핵물질에 대한 개량방식 위주로 하되, 격납 및 감시를 보조수단으로 활용(제29조)
    - 핵물질의 반입 반출을 규제하는 물질수지 구역의 설정(제32조)
    - 핵물질에 대한 재고 목록의 작성(제41조)
    • 안전조치의 대상
    - 물질 및 시설(제98조), 적용 시발점(제34조)
    • 사찰제도
    - 수시, 일반 및 특별사찰(제71조, 제72조, 제73조)
    - 사찰의 범위 및 출입구역(제74조, 제75조, 제76조)
    
    3. 동 협정은 1975.10.22.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10.31. 서울에서 노신영 외무부장관직무대리와 Hellmut Glubrecht IAEA 사무차장 간 서명되고, 1975.11.14. 발효됨(조약 제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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