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60] 한 ∙ 파나마간의 문화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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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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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나마 간의 문화협정을 1974.6.3. 체결함.
    
    1. 협정 체결경위
    • 1970.5.26.  주멕시코대사는 한국 측 초안을 파나마 측에 제시
    • 1970.11.2.  파나마 측 수정안에 대한 한국 측 검토
    • 1970.11.10. 한국 측 초안 철회 및 신 초안 제시
    • 1972.6.5.   파나마 측은  한국 측 안에 대한 동의 표시
    
    2. 협정 주요내용
    • 문화, 예술 및 과학 분야에서의 상호교류 증진(제1조)
    • 자국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상대국 언어, 문화, 예술, 역사에 관한 과정, 강사 등 설치 장려 (제2조)
    • 학위, 자격 등 상호인정 방안 검토(제3조)
    • 상대국 문화기관의 자국 내 설치시 편의제공(제4조)
    •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간 협의(제5조)
    •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종료를 상호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제7조)
    
    3. 동 협정은 1973.5.25.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4.6.3. 서울에서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스와레스 전 주한 파나마대사 간에 서명되고 1974.12.18. 양국이 상호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함으로써 1975.1.17.자로 발효됨(조약 제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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