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57] 한 ∙ 독일간의 괴테학원 설립협정 연장에 관한 협정 체결 및 철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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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괴테학원 설립협정 연장에 관한 협정 체결 및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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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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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괴테학원 설립협정 연장협정을 추진하였으나, 독일 측의 협정연장 철회로 1974.12.15. 동 협정은 종료됨.
    
    1. 현황
    • 한・독일 간의 괴테학원 설립협정이 1969.9.8. 체결되고, 1969.12.16.자로 발효됨(조약 제320호).
    - 괴테학원이 수입하는 자동차 및 교재, 교육용구에 대한 관세 및 기타 공과금 면제
    - 동 학원 직원 및 가족의 자동차, 개인용품, 식음료 등 수입세 면제
    • 1974.10월 독일 측은 동 협정기간 연장을 제의
    - 12월 한・독일 간 최종합의
    
    2. 연장협정 내용
    • 1969.12.16. 발효된 동 협정의 형식과 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 유효, 3개월 전 사전통고로 폐기 가능
    
    3. 동 협정은 1974.12.23. 외무부와 주한 독일(구 서독)대사관 간의 각서교환으로 기간연장협정에 합의하고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 충족을 상호통고한 일자로부터 1974.12.16.로 소급하여 발효함.
    
    4. 한국 측, 국내조치 보류(1975.6.10.)
    • 동 협정에 포함된 면세규정이 한・독일 문화협정 의정서 내용과 중복
    • 단순한 협정 연장적용에 국회동의를 요하는 국내절차상의 문제 등
    
    5. 독일 측, 동 연장협정 철회요청(1975.8.13.)
    • 동 연장협정은 독일이 회원으로 있는 EC(구주공동체)에 대해 발효한 새 관세규정의 적용 및  한・독일 간 조만간 체결될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으로 독일 내에서 발효될 수 없다는 이유
    
    6. 괴테학원 설립협정 종료
    • 한국 측이 1975.8.28. 독일 측의 연장협정 철회요청을 수락함으로써 괴테학원 설립협정이 1974.12.15.자로 (소급)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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