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56] 한 ∙ 스페인간의 선원수첩 공인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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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스페인간의 선원수첩 공인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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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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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페인 간의 선원수첩 공인협정이 1975.4.18. 체결됨.
    
    1. 추진 경위
    • 스페인 정부는 한국이 ILO(국제노동기구)의 선원수첩 공인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양국간 협정도 없다는 이유로 한국선원의 선원수첩 불인정 및 한국선원의 불법입국에 대한 벌과금 부과
    • 1973.7월 한국은 스페인에 선원수첩 공인협정 체결 제의
    • 1974.11월 한・스페인 양측이 문안에 최종합의
    
    2. 협정안 주요골자
    • 양국의 선원수첩을 공식 여행증명서로 인정
    - 동 선원수첩 소지자에게 15일 이내 기간의 체류, 통과를 허가
    • 불가피한 경우 상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체재기간중 동 선원들은 외국인에 관한 국내법령을 준수
    • 각국은 외교 또는 영사대표의 요청에 따라 이탈선원을 즉각 억류하여 재승선 또는 송환조치 가능
    • 양국은 불만스러운 인물에 대한 입국・체재 거부 가능
    
    3. 협정 체결의 의의
    • 한국어선 등 외항선박이 1966년 이래 스페인 근해지역에 진출함에 따라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들의 상대방 영토내의 상륙 및 체재를 가능하게 하고, 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외항선원들의 여행편의와 양국간 협력을 강화
    
    4. 동 협정은 1974.12.20.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4.18. 마드리드에서 신상철 주스페인대사와 스페인 외상 간의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되고, 1975.5.18.자로 발효됨(조약 제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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