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52] 북한 ∙ 제3국가간 항공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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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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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파키스탄 및 오스트리아와의 항공협력에 관한 내용임.
    
    1. 교통부는 1975.3.4. 외무부에 파키스탄 항공사의 북한 영공통과 시도에 관한 대책을 협조 요청함.
    • Aviation Daily지는 2.7. 북한이 파키스탄 국제항공사(PIA)의 북한기착 및 영공통과권을 허용, PIA 측은 일본 정부에 북한영공을 통과하는 북경/동경 정기항로 개설을 신청했다고 보도
    • 만약 PIA가 북한영공을 통과하는 경우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사전대책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
    - 파키스탄과 북한 간에 합의한 북한기착 및 영공통과 내용
    - PIA가 의도하는 정기항로 개설내용과 이에 대한 일본의 조치계획
    - PIA의 북한 영공통과 시도에 대한 한국의 저지방안 등
    
    2. 외무부는 1975.3.17. 교통부에 아래와 같이 회신함.
    • 북한이 PIA에 북한기착 및 영공통과를 허용하였으나, 파키스탄 측에서 일본 정부에 북한영공을 통과하는 북경/동경항로에 대해 운행허가를 신청했는지는 불명확함.
    • 동건 관련, 일본 정부에 직접 타진하는 것은 미묘하다고 생각되므로 우선 항공사간의 접촉을 통해 동 허가신청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함.
    
    3.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5.11.18. 북한・오스트리아 항공운송협정이 오스트리아 외무성에서 가조인될 예정이며,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함.
    • 협정문 주요내용
    - 항공권: 타방국 영토 무착륙 통과권, 비수송 목적의 기착권, 승객과 화물 등 상대국 지정지점 기착권
    - 운항 항공사 지정(오스트리아 에어라인, 조선민항)
    - 운항 60일전 관계당국간 항로, 항공반경, 항행에 따른 제반 기술적 문제 사전협의
    - 타방국 항공기, 승객, 승무원, 화물 등에 대한 자국 국내법규 동일적용
    - 여타 항공협력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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