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51] 한 ∙ 싱가포르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1975. 8.1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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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싱가포르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1975.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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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51] 한 ∙ 싱가포르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1975.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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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싱가포르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1975.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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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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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싱가포르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1975.8.19. 개정함.
    
    1. 교섭 경위
    • 한・싱가포르 간 항공협정 발효(1972.2.2.)
    - 한국의 지정항공사는 싱가포르 이원(以遠)지점으로 호주내 제지점만을 운행
    - 싱가포르의 지정항공사는 서울 이원지점으로 미국 및 캐나다의 서해안 제지점으로 한정
    • 양국은 각자의 항공망을 확장시킬 필요성에서 이원지점 추가교섭
    
    2. 한・싱가포르 항공회담 개최결과(1975.4.9.~11., 서울)
    • 주요 합의사항
    - 이원지점 추가: 싱가포르 측은 일본내 2개 지점, 한국은 방콕, 인도네시아의 2개 지점 및 뉴질랜드내의 1개 지점(단, 현행 호주내 제지점을 호주내 1개 지점으로 수정)
    - 운수권 제한조항 삭제: 제5의 운수권 행사 가능
    - 운항회수 증회: 현행 주3회를 주7회로 증회
    • 협정체결 의의
    - 동 협정의 개정으로 한국 지정항공사의 동남아노선이 더욱 확장됨.
    
    3. 동 협정은 1975.8.19. 싱가포르 외무부 공한과 주싱가포르대사관간 공한 교환으로 개정됨(조약 제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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