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50] 한 ∙ 벨기에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75.10.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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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벨기에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7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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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50] 한 ∙ 벨기에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7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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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벨기에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7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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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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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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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벨기에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1975.10.20. 체결함.
    
    1. 추진 경위
    • 양국 항공사간 실무협의(1974.11.21., 서울)에서 각 정부에 항공협정 체결 추진을 건의
    • 1975.4월 한국 측, 양국 간 항공협정 초안을 벨기에 측에 전달
    
    2. 한・벨기에 항공회담(1975.6.3.~4., 벨기에 브뤼셀)
    • 대표
    - 한국 측: 홍일 주벨기에 공사 
    - 벨기에 측: 외무성 Perdieus 공사 
    • 양측 합의(가서명) 내용
    - 운항노선: 서울과 브뤼셀 직항노선
    - 중간지점과 이원지점: 양국 항공당국 간 협의를 거쳐 외교공한으로 확인
    - 운항회수와 시기: 양국 지정항공사 간 협의를 거쳐 항공당국이 결정
    • 회담 회의록 주요내용
    - 지체 없이 본 협정이 양국간에 서명될 수 있도록 각자 정부에 건의
    - 개인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각자 정부에 건의
    
    3. 협정체결의 의의
    • 양국간 항공협정의 체결로 한국 민간항공의 대유럽 노선은 네덜란드, 프랑스 및 스위스와의 협정 노선과 더불어 더욱 확장
    
    4. 동 협정은 1975.8.5.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10.20. 브뤼셀에서 송인상 주벨기에대사와 V. Elslande 벨기에 외상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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