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48] 한 ∙ 덴마크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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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덴마크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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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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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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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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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덴마크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을 1975.9.18. 체결함.
    
    1. 협정문안 합의(1975.5월)
    • 상호주의에 따라 선박 및 항공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조세면제
    • 상호면세는 공동출자, 합작사업 및 국제운영기관에 참여하는 국제운수기업 소득에도 적용
    • 일방이 문서로 종료통고시 6개월 기간 만료후 익년 1.1.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비적용
    
    2. 협정체결 의의
    • 1972년 이래 한국과 덴마크 간에는 교역량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으며(양국간의 교역량은 1972년 약 9백만 달러에서 1974년 2천3백만 달러), 또 국제운수분야에서 한국기업의 대유럽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바, 동 협정 체결은 양국간 교류증진과 특히 국제운수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동 협정은 1975.9.18.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T. Dahlgaard  주한 덴마크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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