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47] 한 ∙ 덴마크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협정. 전2권 1971-7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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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덴마크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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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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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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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덴마크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교섭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71.9월 주한 덴마크대사는 외무부차관에게 덴마크 선박회사 대리점에 대한 과세부과 재고(再考)를 요청
    • 재무부는 1971.10월 국내법에 의거, 당해국가와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협약을 체결 해야만 비과세할 수 있다고 회신
    • 덴마크 정부는 1971.12월 기업소재주의에 의한 상호면세 내용의 협정안 제시
    
    2. 한국의 입장
    • 초기에 아래 이유로 동 협정 체결에 소극적 입장 
    - 양국간에 항공기 취항 계획이 없어 동 협정 체결의 실익이 적음.
    - 기업소재주의에 의해 상호면세하는 경우, 한국의 일방적 세수입 감소 초래
    • 추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
    - 항공 및 해운의 비약적 발전으로 한국 항공기의 구주 취항과 수출량 증대로 한국선박 취항 및 한국 수출업자의 용선회수가 증가되고 있는바, 국제운수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할 필요성 대두
    
    3. 덴마크 측과의 교섭진행
    • 1973.11월 한국, 덴마크 측에 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한국 측 대안 제시
    • 1974.10월 덴마크 측은 한국 측 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통보
    • 1974.11월 덴마크 측은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 체결권한과 소급면세적용까지도 규정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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