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46] 한 ∙ 벨기에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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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벨기에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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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벨기에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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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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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벨기에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을 1975.1.28. 체결함.
    
    1. 추진 경위
    • 1971.10월 벨기에 측, 상기협정 체결을 제의
    • 1973.11월 한국 측은 벨기에 측 수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
    • 1974.5월  한국 측 일부수정 제의
    • 1974.11월 양측 간 최종안 합의
    
    2. 협정 주요내용
    • 일방 체약국은 관계법규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타방 체약국 기업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면세
    • 상호면세는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고 있는 공동출자, 합작사업 및 국제운영 대리기간에 참여하는 체약국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
    • 본 협정의 면세는 1974.1.1. 또는 그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및 사업연도 동안의 수입이나 소득에 적용
    
    3. 협정체결 의의
    • 1972년 이래 한・벨기에 간 교역량이 급격히 증대하여 1975년에는 양국간 교역 총액이 1억 달러에 달할 것이므로 동 협정의 체결은 앞으로 양국간 운수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4. 동 협정은 1974.12.24.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1.28. 서울에서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G. Jenebelly 주한 벨기에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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