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43] 한 ∙ 네덜란드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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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네덜란드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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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43] 한 ∙ 네덜란드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 [7543] 한 ∙ 네덜란드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체결교섭, 19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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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네덜란드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 한∙네덜란드간의투자증진과상호보호에관한협정.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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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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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결교섭, 19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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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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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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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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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네덜란드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1970.12월 네덜란드 정부는 한・네덜란드 간 경제협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정안 제시
    - 동 협정은 전문 및 본문 20개조로 구성
    - 주요내용은 경제관계 증진과 투자촉진, 항공 및 해운업무, 공업소유권, 조세 등에 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을 규정
    • 1971.7월 한국 측 수정의견 제시
    - 네덜란드 측 경제협력협정안은 경제전반에 걸친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
    -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제의
    • 1972.10월 네덜란드 측은 투자보장을 규정한 경제협정안 제시
    - 투자보장규정 이외에 양국간 경제협력, 민간항공 및 네덜란드의 영토규정 조항 포함
    • 1973.7월 한국 측 안을 확정, 네덜란드 측에 대안 제시
    - 전문 15개조로 구성
    - 체약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투자장려 및 허가, 특허권 보장, 투자의 보장, 과실송금의 자유, 투자의 수용과 국유화 및 박탈금지, 변제, 최혜국 대우, 분쟁해결 등 규정
    - 협정기간 최초 15년
    
    2. 실무자회의 개최
    • 1973.12월 헤이그 개최를 추진했으나, 교섭시기 등 사정으로 동 회담 개최 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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