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38] 한 ∙ 미국 국방부간의 과학 교류 및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975.3.1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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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국방부간의 과학 교류 및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9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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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국방부간의 과학 교류 및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9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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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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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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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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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국방부 간 한・미국 과학교류 및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를 1975.3.17. 체결함.
    
    1. 피교육 후보자 선정
    • 국군장교 또는 정부관리 포함,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유창한 영어구사 및 실무지식 소지자
    
    2. 비용
    • 모든 비용은 한국이 직접 지불
    
    3. 보안
    • 미 국방부는 동 후보자 배치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국 국방부에 통보
    • 미 군사비밀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파견완료 후 최소 2년간 한국 정부의 공무원 지위 보증
    
    4. 기술 및 행정적 사항
    • 미 국방부는 피교육자 과제수행을 위해 인정되는 기술 및 행정지원 제공
    • 배치된 국방부 소속 요원은 미 국방부 요원과 동등한 신분의 대우와 특권 향유
    • 배상문제 발생시 적용 가능한 지역의 법에 의해 결정
    
    5. 발명 및 기술정보
    • 국방부는 정보가 허용되지 않는 목적에 사용되거나 공개되는 것의 방지를 보장
    • 국방부는 착상된 발명 또는 발명의 최초 실용화에 대해 전세계를 통한 권리소유권 및 이권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다는 것에 동의
    
    6. 유효기간 및 폐기
    • 조기에 폐기되지 않는 한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5년간 유효
    • 상호 합의에 의해 언제라도 폐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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