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37] 한 ∙ 터키간의 터키군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한국군 요원의 지위에관한 협정체결 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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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터키간의 터키군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한국군 요원의 지위에관한 협정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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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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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75년 중 한・터키 간의 터키군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한국군 요원의 지위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68.2월  국방부는 주터키대사관 무관을 통해 터키 육군대학에 유학생 파견가능성 타진
    • 1968.10월 터키 정부는 한국군 장교 파견교육 승인
    • 1973.11월 터키군 총사령부는 한국군 유학생 1명 입학승인 통보 및 협정초안 제시
    • 1974.7월  외무부와 국방부가 협의, 한국 측 수정안 작성
    
    2. 협정 주요내용
    • 터키군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한국군 장교에 대한 터키의 관세법 적용, 군사관할권, 재판권, 군령위반의 제재, 손해배상 등 기타 행정사항 규정
    • 터키 초안과 한국 수정안의 주요 차이 
    - 터키 복무법 및 규칙의 적용, 손해배상 청구, 훈련기관에서의 명령복종, 건강 등 사유로 인한 훈련 불참여의 경우 본국송환
    
    3. 교섭경과
    • 1974.9월 한국 측 수정안을 작성하여 터키 정부에 제시
    • 1975.5월 터키 측 자국협정 원안내용을 수락할 것을 요청하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정안 제시
    • 1975.5월 외무부는 국방부에 아래 검토의견 송부
    - 한국 군인의 해외 파견훈련은 대부분 정부간 협정 없이 추진되어 왔음에 비추어 본건도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한국군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추진
    - 터키 측 원안을 그대로 수락시 한국으로서 협정 체결 실익 무
    • 1975.5월 주터키대사는 한국장교의 파견교육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것을 고려하여 협정 체결 추진을 건의
    
    4. 국방부 추진방침
    • 국방부는 1975.8.20. 상기 협정 체결은 현 상태에서 유보하고 1975년도 유학을 위해 행정협정과는 별도의 합의방식에 의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외무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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