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21] ICDO(국제민방위기구)가입 및 분담금 지불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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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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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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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중 ICDO(국제민방위기구) 가입 및 분담금 지불 관련내용임.
    
    1. ICDO(국제민방위기구)는 1972.3.1. 제1차 ICDO 총회에서 ICDO 헌장이 발효됨으로써 정부간 기구로 발족함.
    • 한국은 ICDO가 민간기구로 존속된 1971년까지 동 기구의 회원국이었음.
    
    2. 1973년 한국 정부는 ICDO 불가입을 결정하였으나, ICDO는 한국을 회원국으로 간주하여 1973년 이후 수시로 한국의 분담금 납부를 요청함. 
    
    3. ICDO의 분담금 납부요청에 대해 주제네바대표부는 1975.8.29. 아래 요지의 공한을 ICDO에 송부함.
    • 한국은 ICDO가 민간기구로 존속된 1971년까지 동 기구의 회원국이었으나, 정부간 기구로 발족한 1972년부터는 회원국이 아님.
    • 따라서 한국은 동 기구 분담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음.
    
    4. 주제네바대표부의 1975.8.29.자 공한 송부에도 불구하고, ICDO 사무국은 ICDO 회의 개최 관계자료를 주제네바대표부에 계속 송부해 옴.
    
    5. 주제네바대표부는 1975.11.21.자 ICDO 앞 공한을 통해 한국이 ICDO 회원국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송부된 ICDO 관계자료를 반려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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