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2] 북한의 UPU 가입에 따른 남북한 우편물 교환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4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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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UPU  가입에 따른 남북한 우편물 교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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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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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5.10.1. 북한의 UPU 가입에 따른 제반 문제 관련 체신부에 아래 요지로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 북한은 1974.6.6. 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UPU에 가입함과 동시에 1969년 UPU 헌장(1969년 추가의정서 포함)과 UPU 총칙 및 협약에 각각 가입함.
    • 이에 따라 남북한이 동 협약을 각기 비준 또는 승인조치를 끝내면 상호간에 통상우편물 외에도 소포우편물의 교환을 행할 수 있게 되므로 현행 국내법 관계규정과의 관련하에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향후 조치 등에 관해 회보 요망
    
    2. 체신부는 1975.10.21. 현재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이 교착상태에 있어 합의에 의한 남북한 우편물 교환에 앞서 UPU 규정에 의거 우편물 교환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75.11.5. UPU 관계 제 협약 비준관련 아래 요지로 중앙정보부에 통보하고 의견회보를 요청함.
    • 외무부는 1974.5.22.~7.5. 로잔에서 개최된 제17차 UPU 총회에서 채택된 제 협약중 한국 전권대표가 서명한 UPU 헌장 제2추가의정서 등에 대한 비준 및 승인조치를 취하고 있음.
    • 북한에 대한 평화공세의 기선을 제어하고 국제여론의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상기 제 협약의 비준 및 승인서 기탁 시 북한에 대해 남북한 간의 우편물 교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UPU 회원국에 회람할 것을 검토 중인바, 이에 대한 의견회보 요망
    
    4. 중앙정보부는 1975.11.24. 상기 관련, 아래 요지의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 북한에 대한 남북한 간 우편물 교환을 촉구하는 외무부의 공식성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한국 측이 남북조절위 및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한 간 우편물 교환을 여러 차례 제의한 바 있는 사실을 지적, 이에 즉각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이 문제를 남북대화에 미루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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