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1] 대만(구 중국)의 UPU(만국우편연합) 회원권상실에 따른 제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4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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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구 중국)의 UPU(만국우편연합) 회원권상실에 따른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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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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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구 자유중국)의 1972.4.12. UPU(만국우편연합) 대표권 상실에 따른 한-대만 간 우편
    업무관계유지 및 아시아·대양주 우정학교(Asian Oceanic Postal Training School)에의 대만의 계속적인 참여 허용 문제에 대해 정부는 아래와 같이 관련 입장을 결정함.
    
    1. 한-대만 간 우편업무관계 유지 문제
    •대만 우정청은 1972.4.24. 체신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UPU 내 대표권 상실 이후에도 관계 조약규정을 준수할 의사를 밝히고 한-대만 간 우편요금 정산방법 등 기존의 업무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제의해 온바, 정부는 아래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대만 측의 동 제의를 수락함. 
    - ‌‌대만의 UPU 회원국 지위 상실로 한-대만 간 UPU 관계 조약 적용이 어려움에 따라 별도의 양자 간 
    우편협정이 필요하나, 대만 측은 별도 협정 체결 없이 상기 제의에 대한 한국의 동의로 기존의 우편업무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희망함.
    - ‌‌실무적인 측면에서 양자 간의 별도의 새로운 협정 체결 없이 상호 양해만으로 기존의 업무관계 유지가 가능하며,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한-대만 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감안할 때 비정치적인 우편업무에 실익 없는 협정 체결은 불필요함.
    - ‌‌양 측이 현행 UPU 관계규정을 사실상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우편요금 산출과 정산방법 유지가 가능함.
    
    2. AOPTS(아시아·대양주 우정학교) 대만 교육생 문제
    •동교는 역내 중견급 우정업무관리자 훈련을 목적으로 UNDP(유엔개발계획) 기금으로 한국, 대만, 태국 및 필리핀의 참여하에 1970.9.10. 개교한 바, 1972.4.12. 대만의 UPU 대표권 상실에 따라 UNDP는 대만 교육생 수용 시 1974년 이후 자금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해 옴.
    •동교 재정은 UNDP가 54%, 참여국들이 46%를 각각 부담 중으로 상기 UNDP 측 입장에 대해 태국은 
    현재 교육과정에 참가 중인 대만 교육생에 대해서는 1973.4월 동 과정 종료 시까지 교육을 
    계속함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문의해 옴.
    •정부는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태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한편 한-대만 간 우호관계를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UNDP의 입장을 수용함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태국 측 입장에 대한 
    동의 및 1973.4월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1973년 예정된 이사회에서 결정함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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