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개발도상국의 공업소유권 관계 기술 습득을 위한 상임위원회, 제2차. Geneva, 1975.3.17-2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4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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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개발도상국의 공업소유권 관계 기술 습득을 위한 상임위원회, 제2차. Geneva, 1975.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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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7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개발도상국의 공업소유권 관계 기술 습득을 위한 상임위원회, 제2차. Geneva, 1975.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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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개발도상국의 공업소유권 관계 기술 습득을 위한 상임위원회, 제2차. Geneva, 1975.3.17-21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개발도상국의공업소유권관계기술습득을위한상임위원회,제2차.geneva,1975.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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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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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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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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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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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5.3.17.~21.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개발도상국의 공업소유권 관계기술 습득을 위한 상임위원회에 문기상 상공부 특허국장을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회의 의제
    • 개도국을 위한 특허 및 노하우 관계법안, 라이센싱 세미나와 가이드라인, 라이센싱 공개 등
    
    2. 참가목적
    • WIPO는 1974.12.17.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유엔전문기구로 되었는바, 한국의 동기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가자세 요망
    • 현재 한국은 WIPO 및 WIPO 관계협약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바, 금번 회의에 대표를 파견함 으로써 동 가입문제를 보다 실효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3. 정부 훈령
    • WIPO 가입에 대비한 이해증진이 필요하며, 해외시장에서 신개발품에 대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한국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수준화를 위한 발전과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동 기구 전문가단의 적극적인 협조 특히 법 기술상의 지원확보가 필요함을 설득(전문가 파견과 연수생 증원)
    
    4. 정부대표단 활동
    • 대표단은 WIPO 사무국장 등 고위인사와의 개별회의를 통하여 한국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협의함.
    - 가입 조건, 절차 등과 WIPO의 지원협력 제공
    • 대표단은 회의 참가보고에서 한국의 WIPO와 파리협약 가입 필요성이 농후해졌으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
    -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선진 11개국과 이미 개별 협정을 통하여 공업소유권을 상호보호 중임.
    - 서독, 영국 등 9개국과 호혜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보호를 인정하여 왔으나 최근 그 적법성에 대하여 대법원이 판결 예정
    - 한국도 경제발전으로 상표권을 비롯한 공업소유권 보호를 주장해야 할 시점이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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