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47] UNCTAD/해운입법 작업단 회의, 제4차. Geneva, 1975.1.27-2.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4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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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해운입법 작업단 회의, 제4차. Geneva, 1975.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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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해운입법 작업단 회의, 제4차. Geneva, 1975.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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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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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5.1.27.~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해운입법 작업단회의에 이보형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옵서버로 파견함.
    
    1. 외무부는 한국이 동 작업단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옵서버로 파견하여 동 회의에서 논의・검토되는 상황을 관찰하도록 함.
    • 동 회의는 개도국의 무역확대에 따른 해운운임 부담의 과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해운관계 법률 및 관행을 검토・개선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용선시장 운영 및 용선 계약상 법률문제를 검토・개선하고자 하는 회의임.
    
    2. 훈령(우리 관심사항)
    •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다양한 용선 계약에 관한 서식 및 규정의 표준화 조치 동향을 탐지할 것
    • 선주간 또는 선주와 하주 간 기간용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표준시간 설정을 통해 당사자 간 용선시차에 관한 불편을 제거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할 것
    • 항해 용선시 선주 측의 하역준비 완료통고와 하주 측의 하역개시 가능통보 간의 시차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하역 기준시간 표준화 조치 검토 동향을 파악할 것
    • 선진국의 선주로부터 나용선 계약을 통해 선박을 인도받는 경우 기간의 최대 연장을 통해 용선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할 것
    
    3. 회의 결과
    • 한국은 작업단 국가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회의에 대표부 직원이 옵서버로 참가함.
    • 훈령에 따라 한국의 관심사항에 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본국으로 전달하여 향후 입법화에 대비하도록 함.
    • 한국 측은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논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는데 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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