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95] 주한UN(유엔)군 사령부에 대한 UN(유엔)기(旗) 사용제한 조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3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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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UN(유엔)군 사령부에 대한 UN(유엔)기(旗) 사용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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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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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중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유엔기 사용제한 조치임.
    
    1. 외무부는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에 대비하여 국방부와 협의하에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장래문제에 관하여 미국 측과 아래와 같이 합의함.
    • 현행 한국 휴전협정의 일방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의 협정이행 책임을 한・미국 양국정부가 임명할 후계사령관으로 하여금 계승하도록 하여 휴전협정의 효력을 유지시킨다는 방안에 대하여 협정 타방당사자인 북한과 중국(구 중공)이 사전 동의한다면, 미국 정부는 1976.1.1.자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것임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통고함.
    
    2. 미국 정부는 상기 내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통고하는 1975.6.27.자 공한에서 “1950.7.7.자 안보리결의 제84호에 의하여 인정된 유엔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엔군 사령부의 면모를 축소시키기 위한 경과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힘. 
    
    3. 미국 정부는 한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유엔기 사용제한 조치에 관한 아래 요지의 공한을 1975.9.5.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송부함.
    • 8.25.부터 한국 휴전협정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군사시설에 유엔기를 게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함. 
    •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1975.6.27.자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 공한에 따라 취하여진 것임.
    • 이러한 유엔기 사용제한은 휴전협정의 제반 규정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책임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님.
    -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 정부는 휴전협정 존속을 조건으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문제에 관해 직접 관계되는 협정 타방당사자들과 상호 합의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협의할 용의가 있음.
    • 미국 정부는 지난 20여년 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기초가 되어온 휴전협정이 이에 대한 영속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유지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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