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5] 주한칠레대사관 내의 총영사관 설치 인가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0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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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칠레대사관 내의 총영사관 설치 인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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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칠레대사관 내의 총영사관 설치 인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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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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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칠레대사관은 1975.8.27.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칠레 정부가 주서울 총영사관(Consulate General)을 8.22.자로 설치하고 Renan Sanchez 1등서기관 겸 총영사가 동 총영사관의 책임을 맡게 되었음을 통보해 옴.
    
    2. 외무부는 1975.9.5. 주칠레대사관에 주한 칠레대사관의 통보내용을 알려주면서 아래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칠레 정부가 외국 수도에 대사관과 별도로 영사관(명예영사관 제외)을 설치하고 대사관 직원을 영사관의 장으로 겸직시키고 있는 관례가 있는지
    • 금번 주서울 총영사관 설치가 단순히 총영사로 인가된 대사관 직원의 영사업무 수행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대사관과 별도의 새로운 공관설치를 뜻하는 것인지 
    
    3.  상기 외무부의 지시에 대해 주칠레대사관은 1975.10.10.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칠레는 자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는 수도에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동 총영사관 설치는 새로운 공관의 창설을 의미하는 것임.
    • 칠레 산티아고에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는 12개국임.
    - 별도건물 소재: 브라질, 코스타리카, 스페인, 핀란드, 니카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
    - 같은건물 소재: 콜롬비아, 영국, 그리스, 이스라엘, 페루, 네덜란드
    • 칠레 정부가 대사관 및 총영사관(영사관)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는 7개국임.
    - 별도건물 소재: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 같은건물 소재: 영국, 미국(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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