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37] 재외공관 설치 - 방글라데시, 1975.3.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0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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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설치 - 방글라데시, 19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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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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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3.9월 주방글라데시총영사관을 설치하기로 함.
    • 경위
    - 방글라데시 외무성은 1973.9.13. 주뉴델리 방글라데시 고등판무관의 주뉴델리총영사 앞 공한으로 한국과의 영사관계 수립에 정식 합의하고 방글라데시 내 한국총영사관 설치에 동의
    • 아래 이유로 방글라데시 내 한국공관을 1973.10~11월 설치
    - 인구 7천만의 동남아국가로서 현재 대부분의 유엔 전문기구 회원일 뿐 아니라 앞으로 유엔에 가입하고 동남아지역 문제에도 발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큼.
    - 방글라데시는 아직 북한과의 접촉이 없는바, 한국공관의 조기설치로서 북한의 이지역 진출을 저지
    - 독립직후 경제적 여력이 빈약한 가운데서도 각국으로부터 약 2억 달러의 원조를 받아 한국상품을 다수구입(1972년도 한국상품 수출 약 186만 달러)하고 있는바, 앞으로 동국의 경제력이 회복되는 경우 한국상품의 수출시장 확장이 가능
    - 국내 회사가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492만 달러의 농업용 지하수 개발공사를 시공중에 있는바, 공사인원의 보호 및 앞으로의 건설업 진출후원을 위해 필요
    
    2. 외무부 아주국은 1974.10.8. 기획관리실에 주방글라데시 상주대사관 설치를 요청함.
    • 주방글라데시 상주대사관 설치안이 1973.12.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한바 있으나, 그후 한국 공관개설은 북한이 상주공관을 설치할 때까지 보류한다는 방침하에 주인도대사로 하여금 동국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1974.6.10. 신임장을 제정
    - 그러나 9.7. 북한이 상주대사관을 정식 개설함으로써 한국도 상기방침에 따라 방글라데시에 상주공관 설치에 관해 필요한 조치 요망
    
    3. 외무부는 1975.1.20. 주인도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주방글라데시대사관 개설을 위해 정해헌 주인도대사관 참사관을 1975.2.15.까지 부임하도록 발령
    - 동국에 대사관 개설을 통보하고 대사 부임시까지 정 참사관을 대사대리로 지정하는 공한발송
    - 공관개설에 필요한 업무인계 등 제반조치 시행
    
    4. 주방글라데시대사대리는 1975.3.1. 한국 상주공관을 정식 개설했다고 보고함.
    • 방글라데시 외무성은 한국공관 개설을 환영하며, 제반 협조를 다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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